(약관 샘플)
분리보존된 개인신용정보의 활용 안내
우리은행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제2항 단서에 따라 분리하여 보존하는 개인신용정보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해야 함에 따라, 분리 보존하는 개인신용정보의 활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.
- 아 래 -
1. 활용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범위와 종류
활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신용정보
2. 활용 목적
가.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제2항 단서 각호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분리하여 보존하는 목적*
* 법정 분리 보존 사유 예시
1.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
2. 휴면예금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3. 대출사기,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한 거래, 그 밖에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행위와 관련된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가 필요한 경우
4. 위험관리체제의 구축 등
나.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제공하거나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의 제공 등 법률에 따라 당행의 제출의무가 인정되는 경우